중견기업 10곳 중 7곳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30% 미만으로 낮춰야"

중견련,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곳 중 9곳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높다"고 답변
  • 등록 2024-11-28 오전 10:03:03

    수정 2024-11-28 오전 10:29:26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견기업계가 과중한 상속·증여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개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업 중 89.4%가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했다. 10.6%는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낮다’고 답한 중견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며 “특히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 대상 중견기업 가운데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상속·증여세 아래에서 승계 절차를 거치면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료= 중견기업연합회)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았다. 이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견기업 74.4%가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의견을 냈다.

가업 승계 사전·사후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39.3%)과 사후요건인 ‘고용 유지 요건’(54.1%)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중견기업계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규모 확대 우수 기업에 공제한도를 최대 1200억원까지 두 배 상향하는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 증대(72.2%)와 △기업 규모 확대(72.8%)를 유인할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세법 개정안의 기업 가치 증대와 기업 규모 확대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응답은 각각 47.6%, 52.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14일부터 11월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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