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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자녀 교육비, 국가장학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인 치매검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행복주택 등 정부의 70여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빈곤층 국민들이 늘고 수급액도 많아진다. 생계급여 수급자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를 상한으로 생계급여를 보장받는다.
이들은 “원칙으로 정한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 상 평균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한 해가 드물다”며 “정부가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2024년도 인상률 6.09% 역시 산출된 기본증가율의 80%만 적용한 값에 불과하다. 2021년에는 기본증가율의 20%, 2022년에는 70%만 적용하며 통계 자료 상의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민들 참관을 거부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는 “회의장 문을 굳게 닫고 수급권자들의 참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규탄한다”며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완전 철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