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단체, 복지제도 기준선 '중위소득' 발표 전 "인상률 현실화해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오늘 발표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회견 "현실 반영해야"
밀실 결정도 규탄…"수급권자 참여 보장하라"
  • 등록 2024-07-25 오전 10:50:38

    수정 2024-07-25 오전 10:53:4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상률 현실화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통곗값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자녀 교육비, 국가장학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인 치매검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행복주택 등 정부의 70여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빈곤층 국민들이 늘고 수급액도 많아진다. 생계급여 수급자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를 상한으로 생계급여를 보장받는다.

단체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칙으로 정한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 상 평균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한 해가 드물다”며 “정부가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2024년도 인상률 6.09% 역시 산출된 기본증가율의 80%만 적용한 값에 불과하다. 2021년에는 기본증가율의 20%, 2022년에는 70%만 적용하며 통계 자료 상의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낮게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빈곤을 감추는 효과로 나타난다”며 “통계자료상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이 113만9000원 이하일 경우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의하면 빈곤층이 아니게 된다. 실제 복지제도가 필요한 이들을 복지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민들 참관을 거부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는 “회의장 문을 굳게 닫고 수급권자들의 참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규탄한다”며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완전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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