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불편시 전화·홈페이지로 신고하세요”

제품안전관리원에 불편신고센터 개소
  • 등록 2023-12-11 오후 1:50:20

    수정 2023-12-11 오후 8:50:2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취득 지연 같은 기업의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1일부터 산하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KC인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은 제품 국내 출시에 앞서 관련 제품 인증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최소한의 안전과 성능을 보장해준다’는 정부 인증, 즉 KC를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의 접수 지연이나 거부, 법정처리 기간 45일 초과 등에 따른 기업 불편이 접수돼 온 만큼 국표원이 이를 예방하고 조기 조처하고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관련 불편을 경험한 기업 관계자는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나 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관련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건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제 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될 경우 해당 기관에 지도·감독 조치를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관점에서 KC 인증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왼쪽 3번째부터)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과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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