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4일 전자 주주 총회를 도입하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
|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안은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