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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자사고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대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서울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시교육청의 항소가 행정낭비라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오는 2025년이면 전국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은 4개교에 항소를 진행하고 나머지 학교에도 항소할 예정이어서 해당 학교들은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치르게 됐다”며 “이는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