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엄정대응..모든방법 동원하겠다”

  • 등록 2020-06-12 오후 12:21:39

    수정 2020-06-12 오후 12:21:04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와 관련해 “모든방법을 동원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면서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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