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당하게 됐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회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 전 목사 교회는 앞서 재개발 조합 측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 전광훈 목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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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비업계와 법조계,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조합 측이 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철거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교회 측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할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이르면 2주 이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규모 보수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 된 교회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박기’ 논란이 있어왔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 조합이 교회에 명도 소송을 제기, 결국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게 된 셈이다.
|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 집회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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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판결로 장위10구역 사업 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사업 진행이 멈춰왔다. 현재 장위10구역은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이주를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장위10구역은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했고, 사랑제일교회로 예배를 보러오는 사람들만 찾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 측이 강제 철거에 반대해 ‘버티기’를 할 경우 무력 충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청에 따르면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민들은 펜스를 치는 등 무력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철거 건축물 안에 거주자가 있을 시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럴 시 거주자를 억지로 빼내려는 조합 측과 버티려는 교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전 목사는 “경찰의 불법 사찰로 이뤄진 수사”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