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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향신문은 버닝썬 손님 2명이 지난해 클럽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했다. 버닝썬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서울 모처에서 대마초를 팔다 사법처분 받았다.
매체는 입수한 판결문을 인용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지난해 7월 A씨(29)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5월 B씨(30·모델)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버닝썬을 운영하던 이사 중 한 명인 승리 측은 지난 1월 31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승리가 클럽을 운영 중이던 당시 마약 투약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며 ‘클럽 버닝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