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사이버테러·서비스·노동법, 직권상정 해야”

3일 최고위원회의 “국가비상사태, 따로 있는 것 아니다”
  • 등록 2016-03-03 오전 10:29:11

    수정 2016-03-03 오전 10:29:1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사이버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 4법 등 이른바 ‘쟁점3법’을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심시기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안에 처리해야 할 법은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와 나머지 쟁점법안 직권상정 위한 비상사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오는 10일이면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이어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한창이겠지만 의장이 결단을 내려서 3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19대 국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선거라는 어려운 과정이 눈앞에 있지만 입법투쟁과 함께 19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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