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정장 차림으로 도착해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에) 포스코 윗선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2층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26일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3~2014년 이모(65·구속) 유영E&L 대표와 함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을 보관하던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12월 미국이 이란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을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등에 맡겼다. 전 회장은 대금 가운데 650여억원을 빼돌려 세화엠피와 유영E&L 등 계열사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현지의 다른 업체에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빌려준 돈을 국내 계좌로 받거나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으로 540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검찰은 또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란 현지 은행의 장부 증명서를 분기별로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