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여 정책 의총을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중지를 모았으나 당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유승민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이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이 팽팽해 일요일(다음달 1일) 저녁 의총을 재소집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토의는 못했다”고 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라면서 “일요일에는 최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당초 관피아 척결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핵심법안으로 꼽혔다. 다만 규제대상이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된 ‘정무위 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법제사법위에서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민간(언론인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 △주무기관인 권익위에 과도한 권한 집중 등 김영란법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유인물을 각 의원들에 나눠주고, 이후 5명의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내수석은 “절체절명의 (이완구) 총리 인준 때도 당론은 안 정했다”면서 “원칙적으로 당론은 안 정한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확인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다.
당내 의원들이 주말에는 주로 지역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끝장토론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참석률이 낮으면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주말 끝장토론을 통해 극적으로 ‘결론’을 낸다고 해도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도 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 안을 당론으로 여기고 있다. 여야간 일정부분 마찰이 불가피한 것이다.
여야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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