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산재·사망사고 관련 사업장’ 294곳을 공표했다. 이는 2010년(322곳)이후 3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2012년(243곳)보다 20.9%(51곳)나 늘어났다. 산재다발사업장(199→254곳)과 산재 발생 미보고 사업장(7→21곳)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은 동아지질(수몰사고로 7명 사망), 대림산업 여수공장 하청업체인 유한기술(폭발사고로 6명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인 한국내화 당진공장(가스 질식사고로 5명 사망) 등 15곳이다.
산재가 일어났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전년보다 3배나 늘어난 21곳이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20건), 마니커(13건), 광우개발(10건), 세아베스틸(001430)(8건), 르노삼성자동차(6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6건), 현대삼호중공업(5건), 현대미포조선(010620)(3건) 등으로 단속강화에 따라 적발업체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산재발생 미보고시 1차 적발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관병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앞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를 하고,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산재 및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을 공개해왔다.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들은 향후 2년간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산재 공표대상으로는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같은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이내에 해당하거나 △산재로 인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을 웃도는 사업장 △법 규정에 따른 산재 발생 보고를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법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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