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합동수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 관련 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등 ‘블랙마켓(지하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지하 탈세 수사를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