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위약금이?"..통신요금 고지서 친철해진다

6월부터 해지시 위약금 3개월마다 고지
통신사별 요금고지서 양식 및 용어 통일
결합상품고지서 이용내역 상세 표기
  • 등록 2012-05-03 오후 2:14:24

    수정 2012-05-03 오후 2:14:24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통신요금 고지서가 친절해진다. 지금 해약하면 얼마의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처음 가입할때 구매한 단말기의 가격은 얼마인지를 알려준다. 결합상품 가입고객들도 무선인터넷 이용량 및 요금, 소액결제 내역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요 불만 사안중 하나인 요금청구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고지서 고시`를 개정, 6월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약금 등 해지 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가입 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입이후에도 통신사에 직접 문의해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을 위해 예상되는 해지비용을 3개월마다 한번씩 요금 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서비스이용료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설치비위약금이 얼마인지 3개월마다 고지서를 통해 알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지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쉽게 알수 있도록 가입후 3개월째와 6개월째 두 차례에 걸쳐 해지비용 산정식과 해지비용 변동 그래프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후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료일이 언제인지 요금고지서 앞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별로 다른 통신요금 고지서의 단말기 할부금 기재위치와 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내역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처음 구매한 단말기의 가격을 출고가, 할부원금, 실구입가로 나눠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별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던 용어가 통일되며 요금 항목을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눠 동일하게 기재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용자 이해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소분류 청구항목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 3사의 이동전화 요금청구 항목은 SK텔레콤(017670)이 673개, KT(030200)가 640개, LG유플러스(032640)가 481개나 된다. 유선은 KT가 93개, SK브로드밴드(033630)가 180개, LG유플러스가 56개다.

결합상품고지서 역시 개선된다. 지금까지 결합상품고지서는 지면 제약을 이유로 자세한 요금부과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별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세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결합상품고지서에 이동전화의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금, 예상 해지비용 등이 모두 기재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같은 통신요금 고지서 개선을 CJ헬로비젼, 티브로드 및 C&M 등 중소회사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다음달부터 요금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예상 해지비용 표기나 청구항목명 등 내용확정과 전산개발이 시간이 소용되는 일부 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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