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상품 다(多)보증` 서비스 도입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롯데마트는 오는 14일부터 공산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구매일로부터 1년간 도난 및 파손시 보상 혜택을 주고, A/S는 최대 5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보상 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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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상 서비스를 위해 롯데마트는 손해보험사인 차티스(Chartis) 및 롯데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연회비 2만9000원으로, 롯데멤버스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는 이 제도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손상보상이나 A/S비용 등 보상금은 롯데마트서 보험사에 내기로 했다.
노병용 대표이사는 "대형마트의 고객 서비스는 3단계가 있다"며 "첫번째는 좋은 상품을 싸게 파는 가격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노병용 대표는 "이제부터 구입 상품이 고의적 목적 없이 파손됐다면 무조건 보상하고, 기존 A/S 기간인 1년에 추가로 4년 더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의로 상품을 파손해 보상을 노리는 블랙컨슈머의 우려에 대해선 "블랙컨슈머로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각오하고 진행한다"며 "대한민국 소비자의 수준을 믿는다"고 설명했다.
노병용 롯데마트(롯데쇼핑(023530))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유통업계 뿐 아니라 제조업체 A/S 제도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번 보증 서비스에는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일상용품), 자동차(경정비, 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 U+, KT와이브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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