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서울시민, 5개월간 최대32만5000원 받는다

서울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8일 시작
작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차량 구입 안한 시민 대상
7~11월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 月6만5000원 지원
시 "경유차 조기폐차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
  • 등록 2024-07-08 오전 11:15:00

    수정 2024-07-08 오후 7:24:4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지금까지 차량을 사지 않은 시민에게 5개월(7~11월)간 최대 3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5개월간 대중교통,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 이용비(월 6만 5000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지난해 경유 승용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에게 관련 안내를 시작한다. 이에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엔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구매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일반 시민의 인식 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는 7~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월 6만 5000원인 만큼, 사업 참여 시민은 최대 32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가 7~11월 중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해 사용한 뒤, 올 연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존에 사용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간 중 신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시범 사업 대상 안내(유선전화 및 문자 등)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대기정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도심 내 노후 경유차를 운행이 줄고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돼 대기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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