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공정위는 가맹본부인 한솥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한솥 가맹점주들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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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구제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 △간판청소비(8200만 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 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 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솥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사유가 없으면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
앞서 한솥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자마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포환경 개선공사 분담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하도급법(2022년 7월)에 차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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