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한솥, 자진시정

공정위, 한솥 '동의 의결' 확정
서비스품질 향상에 5.2억 지원
5년간 광고판촉비 동결 방안도
“가맹점주, 금전 손실 보상받아”
  • 등록 2024-06-12 오후 12:00:00

    수정 2024-06-1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2022년 7월 가맹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인용하고 확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공정위는 가맹본부인 한솥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한솥 가맹점주들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한솥)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 시정방안에는 한솥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구제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 △간판청소비(8200만 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 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 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솥은 도시락 판매와 관련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780개의 가맹점사업자가 한솥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고 있다.

한솥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사유가 없으면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

앞서 한솥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자마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포환경 개선공사 분담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 확정으로 가맹점주는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하도급법(2022년 7월)에 차례로 도입됐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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