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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해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세 2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만 60세 이상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매매·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이용빈, 양향자, 이수진, 민형배, 정일영, 정태호, 최인호, 홍성국, 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