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드는 '검수완박'..꼭 막아달라"

  • 등록 2022-04-15 오후 1:27:20

    수정 2022-04-15 오후 1:27: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꼭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유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4일 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들겠다고, 검수완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했고,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검수완박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 악법’이다”며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등 경기도의 각종 개발사업 의혹,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수완박은 물론, 이재명 성남 재보궐 출마설까지 돌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우리는 180석의 거대여당에 맞서고 있다. 사욕은 뒤로 하고, 힘을 합쳐 검수완박 막아낼 때다. 그래야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 후보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검찰 수사영역이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대안 마련도 없이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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