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민주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다”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 조사는 산업은행,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 등 모두 8개 기관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14일에 걸쳐 이뤄졌다.
더민주는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안을 건의하고 노사간 교섭을 방해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엄중 경고 조치키로 결정했다. 더민주는 이 문제가 지난달 20일 여야정 민생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항의하고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워크숍과 별도로 노동계 의견을 수렴토록 제언키로도 했다.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적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