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영화 관람권, 교통·숙박 등의 편의만 제공 받아도 제공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유용 시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여’로 규정된 현행 징계령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징계부가금 대상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금품·향응수수 비위 대상에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을 비롯해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을 포함시켰다. 함바집 운영 등 이권 부여, 친인척 취업 청탁,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영화나 뮤지컬 티켓을 받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성폭력, 성희롱 관련 징계 결정 과정에는 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인사혁신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무사안일 등 공직사회 ‘7대 폐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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