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을 통해 개정안 시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내부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각 수석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