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사항이 아니다”면서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상법의 자회사 설립규정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밝힌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정치권에서는 바로 파장이 일었다.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곧 법안처리 권한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료 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은 명백한 법 개정사항”이라면서 “정부가 법률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 대책이긴 하지만, 입법권자인 국회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판단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이는 여야가 국회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당내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판단만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료 이슈가 여야간 영리화 논쟁 전에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료 영리화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중대한 문제”라면서 “영리화 논쟁과는 별도로 여야 모두 국회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