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A군에서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자가 축제 행사 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지난 5월 신고 받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관련자가 검찰로 송치됐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A군으로부터 지역 축제를 위탁받은 보조금 사업자가 행사 참여업체로부터 보조금 일부를 업체선정 대가로 수 백만 원의 현금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신고 받아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협력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선정 및 편의 등의 대가로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전형적인 보조금 부패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최근 ▲ B시 시사종합월간지 대표가 시 지원금 10억 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C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장이 운전자보험 환급금 12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용한 사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 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달 1일부터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각종 정부보조금 등 지원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 낭비 등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