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상임위 통과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여러 방면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를 감안해 조세특례법 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확대도 중요하지만, 부유층의 지갑을 여는 방안이 중요하다. 조세특례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도 “현실적으로 신규·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에 평수가 높은 물량이 많다”며 “당초 정부가 제안한 대로 신규·미분양은 9억원 이하로 규제됐으면 좋겠다.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 현재 준공이 됐지만 미분양된 85㎡ 이상, 9억원까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야당 기재위원들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 후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겨진 내용을 또 다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야가 합심해 정부를 지원했음에도 이제 와 합의를 깨자는 건 무슨 이야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산·서민층의 피해를 방치하면서 재벌이 거품을 조성해 이익본 게 지난 10년인데, 이들 이득을 보장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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