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5개 철강업체의 ‘아연강판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결과 포스코를 제외하고 혐의가 확인된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곳만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하이스코(010520) 등 업체 3곳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아연도 강판 기준가격을 담합해 국내 아연도 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다.
또 검찰은 “담합 의혹이 있는 2006년 모임에 포스코 직원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결국 담합에 참가하지 않아 타사 직원들이 계속 포스코를 찾아가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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