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고속 영업정지 30일·LG파워콤 25일(상보)

"이르면 이번주말부터, 동시에 영업정지"
"하나로텔보다 적발건수 적어 기간 짧아"
  • 등록 2008-08-25 오후 5:16:47

    수정 2008-08-25 오후 5:16:47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KT(030200)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과 자사 포털 무단가입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을 각각 30일과 25일 정지조치했다.

다만,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은 제외했다.

초고속인터넷 신규영업정지는 이르면 이번주말 또는 늦어도 다음주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KT와 LG파워콤에 대해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KT에 과징금 4억2800만원을, LG파워콤에 5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총 11만7246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고지없이 위탁나 동의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를 제공했고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인 텔-프라자에 개인정보 제공 ▲해지고객 또는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를 요구한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유치 텔레마케팅 ▲제휴업체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 제공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ID를 메가패스닷넷 ID로 자동등록하는 방식으로 ID를 임의생성해 무단가입시켰다. 또 가입자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LG파워콤은 총 2만2530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고객 동의없이 보험회사,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그 업체의 텔레마케팅에 활용 ▲고객 동의없이 고객에 대한 고지 이전에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 제공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부가서비스 가입유치 텔레마케팅에 활용 ▲해지고객 또는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텔레마케팅 실시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또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 해지고객 등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를 제때 하지 않았다.

이기주 방통위 국장은 "하나로텔레콤이 위반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 여러 이유로 하나로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45일보다 적게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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