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은 제외했다.
초고속인터넷 신규영업정지는 이르면 이번주말 또는 늦어도 다음주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KT와 LG파워콤에 대해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KT에 과징금 4억2800만원을, LG파워콤에 5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총 11만7246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ID를 메가패스닷넷 ID로 자동등록하는 방식으로 ID를 임의생성해 무단가입시켰다. 또 가입자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LG파워콤은 총 2만2530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또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 해지고객 등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를 제때 하지 않았다.
이기주 방통위 국장은 "하나로텔레콤이 위반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 여러 이유로 하나로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45일보다 적게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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