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피해사실 고지기간 30일→15일로 단축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기 캠페인 예정
  • 등록 2024-08-26 오후 12:00:00

    수정 2024-08-26 오후 10:37:1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험사기 피해자로 밝혀졌다면 그동안 올랐던 보험료를 보험사가 먼저 확인해 돌려준다. 아울러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지 기한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에 따른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로 보험계약자 피해발생 사실의 고지기한을 단축하고 표준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9년부터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법적 제도로 의무화한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충돌을 일으켜 보험금을 타 내는 수법의 범죄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고 그만큼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건을 확인해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사에 환급대상과 내역을 통보하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면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였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고지한다. 고지기준도 신설했다.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한다. 문자, 유선, 이메일 등 고지방법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으나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엔 지체 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할증보험료 환급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URL(인터넷 주소)이 없는 표준안내문으로 고지한다.

금감원은 14일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해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피해자 1만 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환급했고 현재 1312명(2억 4000만원)이 미환급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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