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코스닥 상장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씨를 구속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 1년간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과 경찰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