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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두고 재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과거 수사중단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KBS는 경찰이 장씨와 주변 계좌에 고액의 수표를 입금한 남성 2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자연과 접대 의혹 남성들 간에는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경찰의 2009년 발표내용과 정면 대립되는 내용이었다.
보도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건 중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언론인 출신 정치인 A(49)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맞아 마련된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핵심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던 인물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이송받아 곧바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8월 4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