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3억 체불'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9300만원 부과..뒤늦게 업체 '자진시정'
공정위 "중소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지속적 해소"
  • 등록 2016-06-21 오후 12:00:00

    수정 2016-06-2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하도급 대금 3억원을 체불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는 한라비스테온공조㈜가 지난해 7월 사명을 변경한 곳으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2014년 매출액 5조4549억원, 직원 2052명)다.

이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법정 기한(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기한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76억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결제 수수료 2071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13조7·8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자 체불액을 지급하고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제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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