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활성화법-野 법·예산과 '연계' 공식화

국회선진화법상 중점법안 처리 어렵자 野 경제민주화법 수용 가닥
  • 등록 2015-11-17 오전 10:20:49

    수정 2015-11-17 오전 10:32:0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은 17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중점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새해 예산안 등을 연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음달 2일 예산안이 자동부의돼 통과되면 정기국회 내에 중점법안을 처리하는 게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정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다음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여당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긴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예산안과 연계하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도 “법안과 예산을 연계해 처리하는 건 모양이 썩 좋지 않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이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 같은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주력 법안과 연계하겠다는 게 여당의 복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지배구조개선법(상법) △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개선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집중투표 단계적 도입 등이 골자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 2013년 7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무산됐고, 이후 새정치연합이 다시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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