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군인·교원·공무원에 '무관용 중징계' 도입

교육부·국방부·인사처 등 11개 부처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벌금형 받아도 당연퇴직, 교원 복귀 금지토록 임용제한
징계없는 의원면직 불가, 대학 정관 개정해 법 개정 이전 도입
  • 등록 2015-03-27 오전 11:42:45

    수정 2015-03-27 오전 11:42:4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중징계 처분을 받고 즉각 퇴출되는 고강도 징계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해당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했다.

최근 군, 대학 등에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과 총리가 ‘부패척결’을 선언하며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도 ‘군기잡기’ 바람이 부는 양상이다.

근절 대책은 성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분’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골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성폭력·성매매·금품수수로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까지 당할 수 있지만, 비위 정도나 고의성·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감봉·견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 소청심사위를 거치면서 징계가 감면되기도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에 대해선 벌금형까지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고이상 형벌이 당연퇴직 사유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경찰공무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원이 추후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임용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교원에게도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성범죄 교원이 징계 없이 의원면직 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 개정 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정관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 참여 △경찰서-대학 성폭력 상담소 핫라인 구축 △경찰 수사 시 ‘피해자 보호관’ 확대 운영 △신병·대학 신입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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