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오는 5일 오후 5시에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적용 통보와 관련한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간 대책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및 기업인 12명과 통일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단공동위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 통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북측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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