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환경부는 21일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운영규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수정·보완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각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해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부분(1편)과 실제 명세서 작성법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을 담은 기술적 부분(2편)으로 나눴다. 1편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에만, 2편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두번째로는 △기존 지침에 제시되지 않았던 마그네슘 생산과 같은 일부 산업 공정에 대해 표준이 되는 온실가스 산정방법을 제시해 혼선을 방지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산정공식의 단위를 통일하는 등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팀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업체들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들 업체가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안예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쯤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