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우려 과장..일자리 창출 기업 조사 제외"

김덕중 국세청장, 대한상의 조찬 간담회
"세무조사 관련 우려 현실화 어려운 이야기"
  • 등록 2013-04-25 오후 2:42:05

    수정 2013-04-25 오후 2:42:0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6월에 추가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과 관련된 세정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내달 전국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으로 국세청이 ‘기업 목조르기’에 나선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해 기업인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항간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세정현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이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는 과세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국세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해외투자를 명목으로 현지법인에게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송금하거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는 등 세금없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재산 해외유출 행위에 대해서만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대표들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지양,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고지납부 전환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최근 감사원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소급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배 현대자동차(005380) 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7월에 처음 도래하지만 규정이 너무 복잡해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과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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