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 '급제동'(종합)

법원, 신세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 등록 2012-12-26 오후 4:22:53

    수정 2012-12-26 오후 4:25:53

[이데일리 이학선 장영은 기자] 법원이 신세계(004170)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인천터미널을 인수해 이 일대를 복합쇼핑공간으로 개발하려던 롯데쇼핑(023530)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롯데쇼핑이 개발할 인천터미널부지 복합단지 조감도
재판부는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부동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취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무효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연내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롯데쇼핑에 넘기는 양해각서(MOU)를 맺은 데 이어 이달 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특히 롯데쇼핑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오는 2015년까지 터미널·마트·시네마 등을 열고 2017년에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신세계를 내보내고 롯데백화점을 오픈하는 등이 일대를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큰 그림에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본계약 등 향후 일정이 다소 늦어지거나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는 후속 대응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판에서 이길 경우와 질 경우를 생각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원이 신세계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항고를 하든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법원 결정에 환영입장이다. 특히 인천시가 터미널부지 매각을 재추진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우리는 그간 인천점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인천시가 합법적으로 매각절차를 재개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롯데쇼핑도 인천터미널 인수의지에 변함이 없어 인천시가 매각을 다시 추진할 경우 매각가격이 종전보다 뛰어오를 가능성도 높다는 게 유통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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