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계열사, 6월부터 MVNO 가능

방통위, 기간통신사 자회사 이통 재판매 시장진입 조건부 허용
중소 MVNO와 불공정 경쟁 논란 불씨 남아
  • 등록 2012-05-04 오후 5:21:01

    수정 2012-05-04 오후 5:28:0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SK텔링크 등 통신사 자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시장 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3사의 자회사들은 모회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MVNO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통신사와 자회사 간 결합판매 행위 제한 등 공정경쟁의 조건을 부과해 통신사 계열회사의 이통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방통위는 기존 통신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해 결합판매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SK텔링크가 모회사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모회사와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모기업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 금지 ▲네트워크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 금지 ▲6월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011년 6월 이통사 계열회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MVNO 경쟁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사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 등을 고려해 통신사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관련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사 계열 MVNO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통신사 비계열 중소 MVNO의 시장안착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결정을 유예했다.

그러나 최근 중소 MVNO들이 SK텔링크 등 통신사 계열사들의 시장 진입을 반대해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온세텔레콤(036630) 관계자는 "MVNO가 걸음마 단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계열사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며 "불공정 경쟁 방지책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방통위가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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