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통신사와 자회사 간 결합판매 행위 제한 등 공정경쟁의 조건을 부과해 통신사 계열회사의 이통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방통위는 기존 통신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해 결합판매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SK텔링크가 모회사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모회사와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모기업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 금지 ▲네트워크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 금지 ▲6월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중소 MVNO들이 SK텔링크 등 통신사 계열사들의 시장 진입을 반대해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온세텔레콤(036630) 관계자는 "MVNO가 걸음마 단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계열사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며 "불공정 경쟁 방지책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방통위가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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