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전국면허..자회사 분리 명시 안해

국회 방송통신특위 법안심사 소위 합의
KT "산업발전에 긍정적" vs 케이블업계 "수용불가"
  • 등록 2007-11-15 오후 5:34:10

    수정 2007-11-15 오후 5:34:10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IPTV 법제화 관련 핵심쟁점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송통신특위)에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 방송 실시간 중계를 포함한 IPTV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특위 법안심사 소위는 IPTV 사업자가 전국면허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KT(030200) 등 기간통신사업자가의 자회사 분리에 대해선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사업권역 관련해 전국 77개 권역에서 전국면허사업을 주되 77개 모든 권역에서 점유율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자회사 분리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와 망동등 접근보장 등 공정경쟁 규정마련을 전제로 법에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방송법에 담을지, 제3의 특별법으로 만들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 합의에 따라 오는 19일 방송통신특위 전체회의에서 ITPV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IPTV 관련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 후 사업면허 부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KT를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IPTV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그동안 KT가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것이다.

KT는 "이번 합의로 소비자 편익 향상과 국가 산업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IPTV와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KT 등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IPTV관련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이 IPTV 법안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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