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김정숙 여사 참고인 출석 통보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 통지서 보내
  • 등록 2024-11-22 오전 9:48:38

    수정 2024-11-22 오전 9:48:3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관련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 소식을 듣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김 여사의 소환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사건 본질과는 하등 무관한 명백한 망신 주기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포기하고 날뛰고 있다”며 “전 사위의 취업 등이 대체 김 여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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