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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등과 술을 마친 뒤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자신들을 뒤쫓는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역 일대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불법 유턴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파손되며 총 1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다친 경찰관과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를 보험사를 통해 모두 납입한 점,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