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작년 4월 행안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런 성과를 확산하고자 경찰·소방 본청 외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 등을 마련하게 됐다.
상호 파견관은 경찰 소속 경감 72명과 소방 소속 소방경 72명이다. 이들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돼 1조 4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
작년 112·119 신고 기준 연간 3300만건, 1일 9만여건에 달하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