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전 국민의 노후 종잣돈인 국민연금 기금이 정부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급하고 못 받은 액수가 100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이 수탁한 사업으로 4가지가 있다”며 “장애정도 심사, 장애인활동 지원, 근로능력 평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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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201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래는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기금이 일정 정도 지급하고 있다”며 “장애정도 심사 사업의 경우 약 6~7년간 478억원을 연기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전체 인건비의 36%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활동 지원은 413억원으로 44%를 사용했고, 근로능력 평가는 174억원으로 27%를 사용했다”며 “지난 7년간 1067억원을 지급했으며, 2011~2015년까지는 연기금이 지급해서 받아야 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예 추산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건비가 매년 100억~200억원 가량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자체 인건비 증액이 아니며, 정부 예산을 대신 메꿔주기 위해 예산이 늘었다고 추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보면 국민연금 사업에 관련된 것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사업들은 국민연금 관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받아도 잘못된 건데 지금 돈을 떼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낸 기금을 정부가 떼먹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2011~2015년까지 받아야 할 액수를 정확하게 추산해서 정부에 요청해야 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 이사장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연기금으로 정부 예산을 쓰고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관련자들 징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