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 우수사례 12곳 선정

243개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
각 지자체별 탄소중립 사례 성과보고회 개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한 서울 도봉구 등 7곳 최우수 사례로 선정
석탄발전 들어서는 충남은 기금 조성해 신재생전환 촉진
  • 등록 2021-12-21 오후 12:00:00

    수정 2021-12-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중립 최우수 사례에 서울 도봉구, 충남, 대전 대덕구, 당진시, 고양시, 김해시, 전라남도 등 7곳이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1일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하고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 지자체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인식제고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추진한 12개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확산한다.

12개 우수사례는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지자체 7곳, 우수 지자체 5곳에서 제출한 사례로 구성됐다.

서울 도봉구는 시군구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고양시는 통계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해시는 약 4만 5000명 이상 시민 인식제고 활동을 펼쳤고, 전남은 국외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특히 화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충남과 충남 당진시는 입지적으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 신규 사업을 집중 발굴했다. 충남은 탄석탄·녹색금융을 선도, 202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현 25억원 조성)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관내 발전업체와 2025년까지 약 2조5000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대전 대덕구는 지자체 최초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탄소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탄소중립 추진 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경기 광명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강화와 생활실천형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경제·사회·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환경부는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이후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다양한 선도사례들이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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