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미등기 임원도 연봉 상위 5위에 들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당 김기준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 3개 단체가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 있는 40개 대기업집단(1356개)에서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7.7%(103)개로, 2013년 11%(1429개 중 157개)에서 34%(54개)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 등기임원 보수만 공개하도록 하자, 재벌총수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등기 이사직을 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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