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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는 포인트를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되나, 이통사들은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일단 난색이다. 지금도 유료 음악이니 게임구매 등에 일부 쓸 수 있게 돼 있지만,요금결제에 전면 도입할 경우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선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요금이 아니라 통신사의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경우 카드사의 ‘포인트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탈퇴한 경우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를 보상’하도록 조치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등 포인트에 대한 친소비자적인 입장 변화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한 해 수 천 억 원에 달한다”며 “포인트 소멸이 예정될 경우, 해당 달(月)의 통신요금에서 ‘해당 포인트 만큼 공제’해 주거나 사전에 지정해 놓은 복지기관 등에 ‘소멸될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의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핸드폰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이통사의 포인트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자체검토 또는 공정위 의뢰를 통해 이통사의 포인트 관련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포인트 정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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