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033630)와 LG유플러스(032640), KT(030200) 등이다. 이들 회사는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사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줘야 한다.
유일하게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만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3개 업체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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