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사건 무죄 확정

  • 등록 2014-05-30 오후 1:46:14

    수정 2014-05-30 오후 1:46:1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30일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38)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성기가 선천적으로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다는 신체 감정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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