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지명수배 현상금 5억원, 강원 '동해안 밀항' 차단

  • 등록 2014-05-26 오후 12:58:00

    수정 2014-05-28 오후 6:21:2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유병언 지명수배 현상금’이 5억원으로 10배나 껑충 뛴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강원지방경찰청이 검거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강원도가 수도권과 인접하다는 점과 펜션·별장 등이 많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은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22일부터 지방청 및 17개 경찰서 가용경력 874명을 총동원해 호텔, 콘도, 사찰, 암자 등 2700여개소에 대해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주말동안 도내 7700여개소의 은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유병언 지명수배 현상금 전단지 약 1만매를 배포하는 등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

경찰 측은 유병언-유대균 부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동해안을 통한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으로의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해경 밀항단속반 등과 공조하며 항만 주변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이 대폭 상향됐다.

인천지방 경찰청은 25일 유병언 지명수배 현상금을 5억원으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현상금은 1억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검찰이 지명수배와 함께 내건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의 현상금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이었다.

검찰은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이 나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토해 많이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특수수사에서 현상금을 내건 경우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액수다.

유병언 지명수배 현상금을 아들과 합쳐 최대 6억으로 올린 검찰 측은 “현재까지도 유 회장 부자와 관련한 제보가 수백 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현상금 상향조정으로 구원파 신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병언 지명수배 현상금에 대한 허위 신고행위 처벌과 함께 유병언 부자의 은신을 돕는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은닉죄로 처벌하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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