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옥상 등 건물옥외의 모든 중계기와 내부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에 대해 이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이 원칙을 이행하는 지 점검에 나서며, 이통사들은 후속조치를 내년 1·4분기까지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의 소형·초소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통사가 아닌 건물주 부담을 원칙으로 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원칙 마련으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던 약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연간 약 10억 원)를 이통사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건물외부 중계기는 총 77만4248국이며 건물내 중대형 중계기는 10만3809대, 건물내 소형·초소형 중계기 478만3578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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