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중계기 전기료 주민전가 금지...'자부담'해야

미래부, 건물 내외 중대형 중계기 이통사 부담 원칙 마련
  • 등록 2013-12-19 오후 12:00:00

    수정 2013-12-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앞으로 아파트 등 건물 외부나 내부에 설치한 통신중계기의 전기요금을 반드시 자부담해야 한다. 이통사들이 그간 건물주들에게 중계기 전기요금을 떠넘겨온 문제점을 바로잡은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옥상 등 건물옥외의 모든 중계기와 내부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에 대해 이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이 원칙을 이행하는 지 점검에 나서며, 이통사들은 후속조치를 내년 1·4분기까지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의 소형·초소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통사가 아닌 건물주 부담을 원칙으로 정했다.

앞서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3곳이 건물에 설치한 자사 중계기의 전기세를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이통사들이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 등을 실태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원칙 마련으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던 약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연간 약 10억 원)를 이통사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건물외부 중계기는 총 77만4248국이며 건물내 중대형 중계기는 10만3809대, 건물내 소형·초소형 중계기 478만3578대이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중계기 전기료 부담원칙’ 주요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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